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씨는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사저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부담액 일부를 대통령실에 떠넘겨 국가에 8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MB사저매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시형(34)씨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25일 시형씨가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정권 말기마다 대통령 일가가 비리로 쇠고랑을 차는 전통(?)이 재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아들' 임기말 모두 비리 연루…줄줄이 쇠고랑

1999년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옷로비 사건 이후 역대 10차례 특검 가운데 대통령의 자녀가 수사대상에 오르건 시형씨가 처음이다.

물론 시형씨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62)씨가 특검 수사에 '연루'된 적은 있지만 직접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차정일 특검팀은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와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대통령 주변 인물의 비리를 캐면서 홍업씨의 비리 정황과 관련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한바 있다.

다른 대통령의 자녀들은 특검 대신 검찰수사를 받는 선에서 줄줄이 사법처리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친인척 정치 금지' 원칙을 천명했지만, 임기말 차남 현철(53)씨는 한보그룹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이권청탁과 함께 6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현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지난 1999년 잔형집행면제로 사면됐다.

현철씨는 이후에도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현철씨는 2005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자신을 구속했던 검사가 2008년 총선에 출마하자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부당행위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세 아들이 DJ 정권 말 3대 게이트인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홍삼 게이트'라는 오명을 썼다.

장남 홍일(64)씨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진씨 및 정성홍 전 국정원 경제과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았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여운환씨와 접촉한 것이 논란이 됐다.

홍일씨는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사건에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2006년 6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모두 연루된 차남 홍업(62)씨는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2003년 5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같은 해 9월 우울증 증세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삼남 홍걸(49)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2003년 8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 대신 딸이 사법처리 된 보기드문 케이스다. 노정연(37·여)씨는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MB정부 친인척 비리 끊이지 않아…아들도 사법처리 되나?

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주변 친인척들이 쇠고랑을 찼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는 씨모텍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옥희씨는 정권 초인 2008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사촌오빠 재홍씨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아들 시형씨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또 시형씨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 대통령 내외를 대신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다만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대신 퇴임 뒤에는 재직 중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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