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26일 정수장학회가 입주한 경향신문 건물내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입주한 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다"라며 "MBC의 한겨레기자 고발건과 관련해 정수장학회가 있는 경향신문 건물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위반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MBC는 고발장을 통해 "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MBC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석상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MBC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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