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에서 판매하는 라면 류 제품 6개의 스프에서 식약청의 조사 결과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농심 라면 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식품안전연구원은 29일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너구리, 생생우동 등 일부 라면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연구원은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양은 삼겹살을 먹을 때 섭취하는 양(0.08㎍) 보다 훨씬 적다"며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라면 제품 자진 회수 결정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식품위해관리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은 자진회수 결정은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적합성'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농심 너구리 등 일부 라면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해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규정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회수토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은 '부적합한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자진 회수토록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자진 회수 결정을 내린 4개 업체 9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2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회수 대상은 농심의 얼큰한너구리, 얼큰한너구리멀티팩, 순한너구리, 새우탕큰사발면 등 4개 제품과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1개 제품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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