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31일 18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춘석 LIG 그룹 대표이사 사장과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됐다.

구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죄행위가 소명된다"며 "피의자들의 회사 내 지위 및 영향력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이 집행된 구 부회장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LIG 그룹 자회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약 1890여억원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다.

또 이미 재정적으로 악화한 LIG건설의 CP 발행을 위해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사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LIG건설이 지난해 3월에만 242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구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LIG건설의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10년 10월 이후 발행된 1890여억원의 CP에 대해 사기성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LIG건설의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 등에 대해 지난 2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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