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37)씨와 성매수자 박모씨(27) 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무서에 ‘비만관리’로 사업자 등록한 후 지난 31일 오후 박씨 등 3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한 박씨 등 3명 외에 이들과 관계한 김모(32)씨 등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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