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6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사 시기는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초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 직전 영부인을 조사하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고 판단, 김 여사가 귀국한 직후인 12~13일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면조사할 경우 김 여사에게 출국 직전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뒤 귀국 후 제출받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아들 시형(34)씨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도와준 경위,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설모(58)씨와 시형씨의 자금거래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시형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김 여사 측근인 설씨와 시형씨는 사저부지 매입 시점 전후로 돈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에 앞서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품위와 관련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면조사할 경우 오늘, 내일 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서면조사하게 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언제 답변서를 받을 것인지, 어디로 보내줄 것인지 등 조율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경호처와 시형씨의 내곡당 땅 매매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자료목록에는 매매계약 당시 경호처가 작성한 예산신청서와 검토보고서, 예비비 승인 내역서,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원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의 제출형식으로 자료를 전달받은 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사저부지의 원주인인 유모(여·57)씨에게 땅 매도 당시 계약과정과 매매가액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질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며, 시형씨에게 6억원을 전달한 이 회장의 부인 박모씨와도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와 이 회장,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조서내용과 증빙자료를 분석하며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뿐만 아니라 시형씨의 중개수수료 대납 논란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경호처가 매입당시 책정된 예산 42억8000만원의 일부 또는 다른 예산으로 책정된 돈을 전용해 시형씨가 내야 할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의 공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의)큰 흐름에서는 주요 소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법리검토는 꾸준히 하고 있다"며 "시형씨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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