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유의 집까지 팔아가며 병역을 감면 받고자 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 결국 입대하게 된 A(28)씨가 "입대를 하면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다하"며 입대하기 전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외할머니에게 매도했다"며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같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곤란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어머니가 근로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질병에 걸렸다고 볼 수 없어 입영으로 인한 생계곤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 지난 7~8년 동안 병역을 연기받은 것은 A씨에게 가족의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역 감면 처분이 폭넓게 이뤄지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박탁감을 줄 수 있다"며 "병역 감면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3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됐지만 2010년까지 대학진학과 편입, 국가고시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11차례 연기했다.

이후 이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외할머니에게 매도되자 '부양가족의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고 병무청은 '의도적인 행위'라고 판단, 이씨의 신청을 거부 처분했다.

이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재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제기, 이 과정에서 4차례 더 입영이 연기됐다. 그러나 이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이씨는 소를 제기한 뒤 지난 9월 입대해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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