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가수 겸 박진영(40)이 7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표절 혐의를 부인했다.

작곡가 김신일(40)씨가 박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표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국내 작곡가의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것은 자살 행위"라며 억울해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19)가 부른 '섬데이'가 자신이 만든 가수 애쉬(34)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김씨가 박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와 김신일의 곡을 비교해 보면 도입부의 첫 4마디가 가락과 화음, 리듬 등에서 현저히 유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진영이 불복, 항소했다.

박진영은 이날 '섬데이'를 발표하기 전 표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리서치를 했으나 '내 남자에게'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photocdj@newsis.com 2012-11-07
무의식적으로 표절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내 남자에게'와 비슷한 화성은 몇 백번이고 들었다"며 "무의식적으로 표절한 것이라면 내가 만들었던 박지윤의 '귀향'을 표절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진영이 지난 2월 항소의사와 함께 "(김신일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귀향'에서 먼저 사용됐다"고 주장한 것의 되풀이다. 당시 박진영은 "과거부터 내 작품들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영은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4마디, 반복되는 2마디가 비슷할 뿐이다. 1년에 수만곡이 나오는데 대중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멜로디는 한정됐다. 여기서 표절 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도 표절 의심을 받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1시간 가량의 공판 내내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박진영은 재판이 끝난 뒤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2012-11-07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12일이다.

한편, 이번 사안의 1심 판결은 법이 표절을 확인한 두번째 케이스다. 한국 법정이 표절로 판정한 곡은 2006년 가수 MC몽(33)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유일하다. 작곡가 김모(43)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작곡가 강현민(43)씨가 만든 곡으로 모던록 그룹 '더더'의 '이츠 유'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강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저작권료 2000만원을 배상했다.

원고가 패소한 표절 판결 중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4월 Y인디밴드의 리더 등 멤버 4명이 보이밴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의 공동작곡가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이들 4명의 공동작곡가는 2010년 3월 소장에서 '외톨이야'의 후렴구가 자신들이 작곡한 '파랑새'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두 곡이 유사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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