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직원을 데리고 업무상 출장을 간 것은 교수 재임용 거부사유가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경북의 한 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유흥업소 종업원을 학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공무상 출장에 데리고 가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른 재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정년 비보장형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은 전씨에 대한 교원업적을 평가하면서 의견진술 기회를 줬고, 전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평가하기도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연구업적 점수가 최저기준에 미달하고 유흥업소 여직원을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는데 관여하는 등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소를 제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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