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주자 3인방의 검찰개혁 공약을 비교한 결과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취지 자체는 유사했지만 공약 전반에서 차이점도 상당수 발견됐다.

9일 참여연대가 발간한 '2012 대선 유권자를 위한 검찰개혁 공약 평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 검찰권의 분산과 관련된 공약은 상설특검제와 검경 수사권 분점이다. 이는 기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별감찰관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제도 설계에 따라 특별감찰관제가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설특검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특검(개별 특검)의 한계를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평이 많다. 특히 상설특검은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가진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이밖에 검찰 고위직(차관급) 축소 공약은 박 후보의 공식발표가 아닌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일각에서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안 위원장이 검찰권의 분산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이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 후보 본인 역시 지난달 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특수수사를 이원화함으로써 검찰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깨뜨리겠다는 정책이다.

다만 실제로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소속이나 기관장의 임명방식·권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가 그간 주창해온 정치검찰 인적 쇄신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확대' 공약 역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나 내용이 불명확하다' '경우에 따라 보복인사로 평가될 수 있다' '검찰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검찰 내 인적 쇄신과 연결할 것인지 모호하다' 등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약은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검사로 임용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반 검사들의 법무부·검찰 순환보직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검찰의 준(準)사법기관화'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 중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지양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내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를 관리·감독 ▲검찰청의 독립외청화 등이 특기할만하다.

다만 이 공약들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수사를 독점해온 검찰의 수사 인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한데 안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안 후보의 검찰개혁 방안 중 기소배심제를 통한 검찰 기소권 통제와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과 차별화된다.

특히 기소배심제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일반시민의 참여를 도입하는 방안이지만 오히려 기소배심 자체가 수사과정 일부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권한 남용을 막는 효과는 일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구조적인 문제(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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