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직원 3명 피의자 신분 조사
오늘 오후 수사기간 연장 신청여부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9일 오후 2시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박씨를 상대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 현금 6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돈의 출처, 시형씨의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해 5월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이 회장 자택을 찾아가 박씨로부터 전달받은 1만원권 5억원, 5만원권 1억원을 직접 가방 3개에 나눠 담고 청와대로 돌아와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 아파트단지의 외부인·차량 출입기록 등을 입수해 분석했지만, 자금전달 당일 시형씨의 방문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당시 자금전달 과정뿐만 아니라 시형씨 진술의 진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박씨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내곡동 땅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사후 조작하거나 은폐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이날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되며, 이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특검팀은 만료일 3일 전에 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15일)을 한차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면 수사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연장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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