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 일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 강제수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에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 일부를 받았지만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와 사저부지 매입시기에 거래한 정황이 포착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정식 공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특검이 기간연장을 공식 신청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14일 전에 최종 승인 여부를 특검팀에 통지해야 한다.<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