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2일 오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헌상 부장검사(파견)와 권영빈 특별수사관(변호사) 등 특검팀 5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자료 검토 결과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추가로 다른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측은 난색을 표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호처를 강제집행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사저부지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내역 등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을 빌릴때 청와대 관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차용증 원본 파일, 이 대통령 명의로 처리된 사저터 건물 철거계약서·대금결제 영수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및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총무기획관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곡동 사저·경호동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이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가운데 연수원 내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관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시스템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삭제된다며 차용증 원본파일 등 일부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임의제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고 영장에 따른 집행 실시를 통지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이 승낙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로써 집행절차가 종료됐다"며 "청와대측 거부로 강제집행은 더이상 못한다. 현재 자료로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단 한번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로, 특검팀은 지난 9일 법원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 받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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