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남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한 학생인권현황조사에서 10월 중순 서울의 ㄱ고등학교에서 남교사가 지각을 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이 학교는 또 생활지도부장이 학생인권조례의 유효함을 설명한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이후 급우들에게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와 근황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ㅅ여고는 파마, 염색, 길이 등 두발 규제와 가방, 외투 등 복장 등에 대한 합의 없는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또 모든 학생이 등교 시 구두만을 신을 수 있으며 구두의 디자인도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벌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ㅅ과학고에서는 체벌 재발과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금지, 야간자율학습 강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 교육의원은 특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 체재 이후 체벌과 두발규제, 전자기기 소지금지, 상벌점제 오남용, 0교시·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강제, 선행학습 강요 등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무시돼 왔던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자 시교육청 정책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접수 사례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학생 인권 옹호관이 없는 지금은 책임교육과장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만 조사나 시정에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교육청 관료들이 차기 교육감이 누가되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이미 마련한 조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 회의를 통해 교육청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거나 학생인권센테에서 시정을 권유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이 빠른 시일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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