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사태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인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검·경 이중수사 사태와 관련, "검찰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얼룩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과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나의 사건을 2개 기관에서 서로 수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착수를 했다가도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손을 떼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검찰은 검찰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임검사가 열심히 하더라도 꼬리자르기 등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임 임명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아주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황 과장은 검찰과 경찰을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인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는 특임검사 발언도 맞받아쳤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각자 수사하는 독립된 주체다. 대단히 부적절한 비교"라면서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든지 법률지식이 낫다'라는 근거가 뭔지도 궁금하다.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꼬집었다.

황 과장은 검찰 지휘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해 온 경찰이 독자수사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 언제까지 횡포에 당하고 있을거냐는 의식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갈등이 불거져야 된다. 수십년간 검찰 횡포에 대해서 경찰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검경의 바람직한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국민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지난 1월 경찰 내부망에 검경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서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했던 황 과장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되자 조 청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와 관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글을 올리고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때도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마산 동부경찰서 양영진 경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임검사를 비판했다.

양 경감은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시민이 있다"며 "하나는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특임시민’이고 또다른 하나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보통시민'"이라고 꼬집었다.

양 경감은 "특임시민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된다. 검찰공화국 만세"고 지적햇다.

그는 지난해 지난달 11월23일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에 반발하며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예고안에 반발했다. 검사와의 TV토론을 제안하며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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