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한달간의 장정을 마치고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경호처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실제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온 특검팀은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형씨를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내외가 내곡동 땅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염두하고 세금 문제를 고려해 처음부터 아들 명의로 매입토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아울러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재무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총무기획관 등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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