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하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 경호처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실제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아온 특검팀은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형씨를 편법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내외가 내곡동 땅을 아들에게 물려줄 것을 염두하고 세금 문제를 고려해 처음부터 아들 명의로 매입토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아울러 김 전 경호처장과 김 재무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총무기획관 등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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