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경찰의 사명감-자존심 짓밟지 말아야"

경찰이 수사하던 검찰간부의 거액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밤샘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소송을 제기한 전북 군산경찰서 오승욱 경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오 경감은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울리고 검사들이 가진 특권의식에 대한 심각성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자기들끼리 수사하는 절대왕조시대의 황제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비판했다.

오 경감은 "인권옹호 업무를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간섭을 넘어 주종관계로 법령을 만들고 수시로 개정하며 '수사'가 검사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런 궤변이 법조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의 안타까운 현주소"라고 아쉬워했다.

오 경감은 "선진국에서 검사는 공소업무 수행과정에서 추가 증거수집 또는 수사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 한해 경찰관에게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옹호 권한행사도 인정된다"며 "그들은 권력형 비리사건 등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들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범죄예방부터 수사권, 기소독점권, 형집행권까지 형사사법체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일체 지지 않으며 자신들의 범죄나 비리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도 완벽하게 차단해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사의 고유업무인 공소유지와 인권옹호 업무(현재 검찰청의 기소검사)를 벗어나 경찰의 고유업무인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검사는 더이상 검사(Prosecutor)가 아니고 그저 직급만 높은 수사관일 뿐"이라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의 국경없는 오지랖과 무책임한 권력독점 현상은 현직 검사들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든 괴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할 수 없는 맹독이다. 지금 검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심회복과 자기반성이지만 이미 검찰 스스로는 불가능한 변화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뒤바뀐 기소검사와 수사검사의 구성비율을 반대로 바로 잡아 선진국처럼 수사업무는 최소화하고 공소유지와 인권옹호 업무에 전념하도록 검찰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쉽게 표현하면 '검사를 검사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오 경감은 김 특임검사의 '의사와 간호사 비유'와 '왜 사법고시를 보고 검사를 뽑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검찰의 특권의식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 경감은 "설사 백번을 양보해 비유를 묵인하더라도 의사와 간호사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상호존중하며 의료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면서 "무엇보다 의사들은 간호사를 향해 검사들처럼 '의사가 되지 못해 간호사가 된 사람들'이라고 비하하거나 '왜 의사국가고시를 보고 의사를 뽑겠느냐'며 주종관계를 요구하는 오만무례한 발언은커녕 그런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에서 인간존중의 상식으로 직업을 바라보면 의사와 간호사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 상하 수직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기준으로 한 좌우로 양립하는 동등한 수평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김 특임검사는 경찰관의 직업적 사명감과 수사기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며 "그렌져 검사와 벤츠 검사를 수사한 1·2호 특임검사 선배들이 보여준 '비리검사에 대한 경찰수사 차단 또는 제식구감싸기라고 비판받았던 전철을 밟지 않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먼저 수사한답시고 비리검사들의 족적과 지문을 지우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 때까지 재 뿌리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주문이다. 이제 더 이상은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만하고 엉성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 경감은 지난달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휴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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