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아있던 절도 사건이 발생 4년 만에 DNA 정보로 해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모(29)씨를 절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2월16일 서울 중구 황학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혈흔이 묻은 증거물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미궁에 빠졌다가 올해 초 최씨가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수감되면서 풀렸다.

경찰이 용의자 DNA 대조를 의뢰한 결과, 최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2010년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 수감자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시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쳐 안방에 걸려져 있던 피해자의 잠옷에 닦고 도주했다.

경찰은 최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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