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5일 출항지를 속이고 속초항에 입항한 러시아인 선장 P(32)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캄보디안 선적 어선인 B호(693t)의 선장 P씨는 지난달 17일 일본 와까나이항을 출항,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상의 선박으로부터 시가 36억원 상당의 활킹크랩 약 60t을 넘겨 받은 사실을 속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활킹크랩을 선적해 속초항으로 입항한 것처럼 운항정보를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B호의 선박대리점인 동해시 소재 A선박대리점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외국적 선박들에 대한 전 출항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운항정보 허위 신고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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