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통행 취약지역 6곳을 '모범 소방도로' 시범운영 한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도내 대표적인 소방차량 통행 취약지역을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범 소방도로'로 지정된 지역은 ▲제주시 학사로(시청)일대 (광양8길.10길, 신성로 31길, 서광로 32길) ▲제주시 광양로터리 오렌지장 여관 일대 (광양2길.4길.6길, 서광29길, 중앙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매일시장 일대 (한림로) ▲서귀포시 중앙동 어린이놀이터 ~ 동산다방 일대 (중앙로 62번길) ▲서귀포시 중앙동 성결교회 ~ 금학모텔 일대  (중정로 91번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구)그랜드볼링장 진입도로 (고성동서로 56번길) 등 6곳이다.

모범 소방도로 시범운영 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실시된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 실시에 따른 성과 등을 분석해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모범 소방도로'지역의 지역주민을 포함, 민.관 협의체를 구성, 시범운영 취지 및 운영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이 만들어 나가는 소방출동로’확보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모범 소방도로'사업은 도내 가장 취약한 소방차 통행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동로 개선 사업을 전개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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