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강모(40·서울)씨를 살해한 강모(45)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과 사체 상태, 사건 정황상 피고인이 올레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이라며 "이같은 흉악범은 사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강씨와 변호인측은 재판부와 배심원을 상대로 성폭행범으로 오해를 받자 홧김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살인을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햇다. 또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회유로 거짓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담당 경찰관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며 "조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검찰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1코스에서 올레길 탐방에 나섰던 강씨를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강씨는 9월 16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한편 숨진 강씨는 실종 12일 만인 7월 23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걸쳐 있는 두산봉 올레1코스 인근 대나무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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