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4일 J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이 사건을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J검사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는 여성 피의자 A(43·여)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긴급체포 사유로 J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여성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J검사가 불기소 등을 대가로 A씨에게 성관계를 '제공받다'고 해석한 셈이다.
그러나 A씨 변호인과 누리꾼들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준강간 등 성폭력 관련 혐의 적용을 주장한다.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가 또 발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 변호인은 "J검사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A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검사 직무를 이용한 명백한 성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비판 섞인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트위터리안 kuba*****도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폭행, 강간 사건을 뇌물수수죄로 은근슬쩍 덮으려는 검찰. 이렇게 또 한 사건이 축소, 은폐되려 한다. 피해여성만 또 권력에 의해 갈가리 찢겨나가겠구나. 정신 못 차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온갖 비리를 서슴지 않는 위대한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리안 kis***도 "누가 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명백한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현직 검사를 뇌물수수로 긴급 체포하다니.검사들은 여성을 뇌물로 주고받는다는 말인가. 검찰이 정신이상자들 집단이라도 된단 말인 건지"라고 비판했다.<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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