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인질로 삼고 가족들을 협박해 돈을 뜽어낸 납치범에게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시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인질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까지 가한 허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에 정보공개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허위 구인광고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를 인질로 납치해 상해를 가하고 납치된 딸을 걱정하는 부모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성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성폭행 범행의 기회가 제공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허씨 역시 김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인질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악성이 담긴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허씨는 카드빚과 대출금 560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질강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후 인터넷 구직 전문사이트에 올린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씨에게 "면접을 보러가려면 회사로 이동해야 한다"며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한 뒤 A씨 가족들을 협박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모두 61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김씨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간 사이에 모텔방에 감금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도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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