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택시기사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심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연령·동기·수단·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봐도 징역 15년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심씨는 2007년 승객으로 탄 A(27·여)씨가 간질 증세로 실신한 틈을 타 성폭행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4년여 동안 성관계 및 돈을 요구했으나, A씨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남자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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