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됨에 따라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편성,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 검사와 공안전담 검사 2명, 수산관 11명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했다.

특별대책반은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등 불법선거 관련 정부수집 및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상황실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1·2단계로 8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선거상황실을 가동한데 이어 3단계로 2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4단계로 선거일인 19일부터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전담검사 및 수사반 전원이 비상근무한다.

또한 5단계로 다음달 20일부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년 6월 19일까지 선거 관련 사건처리를 위해 전담검사와 수사반이 비상근무한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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