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길환영)가 미지급 출연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위원장 한영수)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제 발등을 찍고 말았다.

한연노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2TV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같은해 KBS에서 활동을 시작한 탤런트들에 비해 낮은 출연료를 받는 등 홀대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KBS가 개그콘서트에 대해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횡령하고 착복한 출연료와 수당만 최소 월 2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연노는 ‘편성시간대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개그콘서트의 경우, 단체협약상 최저 출연료 기준에도 못미치는 액수를 지급받고 있다’, ‘2005년 공채 개그맨과 배우의 평균등급이 각각 8등급과 12등급으로 출연료 차이가 배가 넘는다’, ‘소품비, 연습비 등이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다’, ‘개콘 제작진은 등급을 무시하고 임의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녹화 후 코너가 편집되면 그동안 출연료를 전혀 주지않다가 최근에야 60%를 지급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KBS는 21일 ‘한연노 주장의 진실’이라는 문답 자료집을 내고 이를 반박했다.

이 와중에 KBS는 수십년 동안 개그맨들을 차별해왔다고 실토하기에 이르렀다. 한연노의 ‘편성시간대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폭로에 대한 해명이 그 중 하나다.

KBS는 ‘개그콘서트 출연료가 편성시간 100분에 맞춰 지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80분 기준에 80% 가산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시간 100분지급(가산지급이 없을 경우)에 비해 44% 초과지급으로 개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아이디어 회의, 연습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한연노의 ‘출연료 지급기준 및 관례’ 가운데 ‘탤런트·코미디언’ 관련 6개항 중 제1항에는 ‘출연료 지급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있다. KBS는 바로 이 제1항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또 ’녹화 후 코너가 편집되면 그동안 출연료를 전혀 주지않다가 최근에야 60%를 지급한다‘는 한연노 주장에 대해 KBS는 “수십년째 KBS 코미디프로그램에서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코너가 편집되면 60% 감액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 역시 제6항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출연료를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방송제작을 완료하고 방송사 사정에 의하여 방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출연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 위반이다.

‘출연료 지급기준 및 관례’는 2002년 10월 당시 KBS 박권상 사장과 한연노 이경호 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이다.

한연노 안인희 사무국장은 “KBS는 ‘개콘의 편성시간 100분에 맞춰 지급하지 않는 대신 80분 기준에 80% 가산지급하고 있어 가산지급이 없는 100분 지급보다 44% 초과지급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면서 ‘개콘의 경우 신인에 해당하는 6등급도 회당 49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드라마 최저등급 출연료보다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같은 등급의 신인 탤런트가 100분짜리 주간·말 연속극이나 단막극에서 출연해 받게 되는 62만3700원보다 현저히 낮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KBS는 ‘수십년째 KBS 코미디프로그램에서는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코너가 편집되면 60% 감액 지급해 왔다’고 하는데 이 또한 100% 지급키로 한 합의를 어긴 것으로 KBS는 코미디언에 대해 최소 10년간 편성시간대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집돼 방송되지 못한 출연료의 40%를 떼먹어왔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KBS 배재성 홍보국장은 “해당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만약 합의내용이 사실이고 그런 합의서가 있다면 공개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김영성 홍보팀장은 “모든 출연료는 지급규정에 따르고 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지급규정에 변경이 없었다면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연노는 26일 ‘개그콘서트’의 사령탑인 KBS 예능국 서수민 CP를 ‘개그맨의 고통 위에 군림하는 군주’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위 보도와 관련, KBS가 아래와 같은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문안’을 보내왔습니다.

“본보 27일자 <개그콘서트 알고보니 찬밥, KBS 차별대우> 제하의 기사에서 개그콘서트의 출연료 지급 규정중 방송사 사정에 의한 불방시 출연료는 ‘출연료 지급기준 및 관례’의 취지를 방송제작비 규정에 반영한다는 합의와 관련해, KBS는 코미디 프로그램은 방송제작규정상 꼭지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60%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연료 지급은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 등 장르별 특성에 따라 ‘관례’의 취지를 방송제작비 규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공영방송사의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한 것은 사실 확인의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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