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내연녀를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3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내연녀인 A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A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리를 떠났으나 약 5시간만에 자신의 부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때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한테 피해를 끼칠 것 같지 않고 폭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면서도 "고인이 된 피해자를 생각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형을 내린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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