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대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재경 중수부장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한상대(53·13기)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광준(51·2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와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는 한 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대상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보복 감찰'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내부 소식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 검사장은 지난 4일 김 부장검사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한 총장에게 곧바로 보고 했다.

이에 한 총장은 최 검사장과 김 부장검사가 서울대 법대 81학번 동기인 만큼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최 검사장은 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검사장은 또 김 부장검사로부터 "가정형편상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자세한 경위를 써서 내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해 해명자료를 받아 한 총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한 총장은 해명자료를 검토한 뒤 감찰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감찰본부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8일께 최 검사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실제 최 검사장과 김 부장검사는 8일 20건, 9일 8건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이에는 유진그룹으로부터 돈을 빌린(받은) 사실과 언론에 대한 대응, 휴가 계획, 감찰본부에 대한 불만 등이 담긴 김 부장검사의 문자메시지가 담겨있다.

또 최 검사장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언론에) 실명보도할 경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라", "강하게 대처하고 위축되지 말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등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29일 최 검사장과 김 부장검사가 8~9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뒤 "최 검사장이 김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던 중 언론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조언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며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장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의 촉매제가 된 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감찰본부가 감찰 내역을 공개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감찰본부에 감찰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감찰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감찰본부의 복무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대변인실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로부터 감찰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직무명령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지난 28일 사상 최초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언론에 발표한 데 이어 하루 뒤인 이날 또 다시 감찰 자료인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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