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2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로 현직검사에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과반 이상 참여시킬 계획이다.

검찰인사위원회도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도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계 외부 인사 법무부장관 임명 ▲자체 감찰기능 확대·강화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확정 판결의 수사기록 공개 ▲비리검사의 변호사개업 금지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결국 박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에게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한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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