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낮 12시 55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태주선적 어획물 운반선 J호(232톤)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J호는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하는 한편 어창용도 변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선장 진모(45)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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