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을 통해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과 알선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장모(27)씨 등 4명과 알선책 강모(47), 이모(44)씨 등 6명을 공문서 위조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위조 주민등록증과 출처가 불명한 운전면허증을 이용, 항공편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다.

이들은 취업 목적으로 중국 내 모집책에게 성공 사례금 명목으로 1인당 4만5000위안(한화 약8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난달 25일 입국한 후 알선책으로부터 위조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이날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의 숙소 이탈 첩보를 입수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공항·만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던 중 이들을 붙잡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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