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다 붙잡힌 중국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무사증 입국한 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던 나모(23)씨 등 중국인 2명과 운반책 임모(57)씨 등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나씨 등 중국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항에서 목포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하려한 혐의다.

또한 임씨 등 운반책 2명은 이들이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승선권을 구매, 불법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이들을 여객선에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알선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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