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유통기한이 지난 옥돔의 기한표기 내용을 지우고 재표시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수입 옥돔의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옥돔을 유통기간을 재표기해 판매하던 수산물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베트남에서 수입한 옥돔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 판매업체 대표 A씨(53) 등 3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옥돔을 유통기한 내용을 지우고, 재표시해 판매한 B씨(61)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중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던 베트남산 수입 옥돔.<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는 베트남산 수입 옥돔을 중국산으로 표기해 각 2422kg, 4940kg을 판매했고, C업체는 베트남산 수입 옥돔 7600kg을 가공하면서 포장지에 전량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업체에 납품했다.
 
이와 함께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옥돔 160kg의 유통기한 표기 내용을 유통기한을 연장해 관광객 등에게 판매했다.
 
해경은 최근 어황 불황 등으로 국내산 옥돔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어 값싼 중국산과 베트남산 옥돔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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