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3일 수산업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문관광단지내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53)씨와 고모(5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불법포획돼 공연에 이용됐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폐사 1마리 포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돌고래 5마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포획한 것"이라며 "몰수하는 것이 적법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시픽랜드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수산업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벌금 1000만원은 원심대로 그대로 유지했다.

허씨와 고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퍼시픽랜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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