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은 내년부터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보충역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원 등으로 주로 공익근무로 배치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경찰 선발대상자는 기존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운전·외국어 등 특기의경 선발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통상 신체검사 1~3등급은 제1국민역으로 현역병 지원 대상이 된다.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또 진급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한달간 진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영창을 다녀온 직후 3개월 이내와 전역 2개월 이내에는 진급이 제한됐다.
군의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에 맞춰 이경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반면 일경은 6개월에서 7개월, 수경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상경은 7개월로 유지된다. 전의경의 경찰공무원 특채시 전투경찰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도 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제도가 시행된지 40여년이 지났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어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해·공군과 해병의 병 계급별 최저진급복무기간 조정에 따라 전의경의 경우에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해 복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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