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이하 뉴욕시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의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돼 있다는 내용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이번 정식정보는 외교부가 2009년 5월에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보다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를 남동쪽으로 확대했으며,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졌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해 일본 오키나와 해구 쪽으로 더 근접시켰다.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 예비정보에서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1만9000㎢)에 까지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국토해양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대륙붕 한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800쪽 분량의 정식제출 자료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 대륙붕 한계선이 기존 보다 일본 쪽으로 확대된 것이어서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이 반대할 경우 유엔에서 조정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은 한국처럼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 14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다만 이번 정식정보 제출은 우리 측의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 주장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다. 동중국해에서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경계안의 의미에 대해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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