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강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강씨는 지난 3일 제주시 평화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신고, 음주운전자를 적발에 기여했다.
 
한편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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