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혁 제주도교육감 소유의 제주시 소재 J 아파트 내부가 취재진에 공개됐다.

이는 김 교육감과 아들.며느리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 101동 602호와 702호를 각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아래층을 잇는 복층계단이 설치돼 불법개조 문제가 불거짐에 따른 것이다.

이날 내부 공개는 아파트 불법개조 사안에 대한 해명과 사실확인 차원에서 21일 오전 11시30분부터 30여분간 이뤄졌다.

현장 확인 결과 네개방이 있는 46평 아파트 작은 방에 위아래층을 연결하는 목조 계단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파트 공개 자리에 나와 있던 김 교육감의 차남은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기 위해 같은 층 마주보는 아파트 2채를 구하던 중 J 아파트를 찾게 됐다"며 "아파트 복층계단은 건축회사에서 먼저 알아서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등기한 것은 올 1월이지만 몇달전 키를 건네받은 후에야 복층계단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조변경이 이뤄진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시 복층계단과 관련해 건축회사측이 확실히 설치를 해줄 것을 약속받기 위해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힌 점을 미뤄볼때 복층계단이 설치될 것이란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는 "복층계단을 설치하면서 주민동의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알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제주시청 건축 관련 공무원은 "복층계단의 경우에는 원상복귀 하도록 계도 조치가 이뤄진다"며 "건축회사는 과태료나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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