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중국인 손모(41)씨와 운반책 김모(45)씨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8일 오후 4시께 제주~완도간 여객선을 타고 무단 이탈하려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손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승선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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