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 박철훈 교수를 이사회의 의결없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김모(40)씨 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직무대행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사장 강씨가 이사회 의결 없이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면서 "국제대의 교무처장인 박씨에게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총장직무대리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직무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부총장이 아닌 자의 총장직무대행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이사장이 그 결의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교무처장인 피고에게 국제대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박씨가 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11월 제주국제대 총장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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