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1월 23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위자료 1원'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할 당시 모습.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광주·전남지부와 수원지부는 15일 오전 11시 해당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소장을 접수한다.

또한 서울지부와 부산지부, 대구지부도 이날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자료 1원 소송'은 지난해 11월 23일 강정마을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정마을회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거짓 보고서로 공사자 재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모두 드러났다"며 "김황식 국무총리의 고의 및 과실에 때문에 공사 추진결정에 의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김 총리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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