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경이 중국어선에 올라 어획량과 조업일지 기재 내역을 대조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과 16일 이틀 사이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16일 오전 7시 1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33㎞ 해상(우리측 EEZ 내측 11㎞)에서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중국 석도선적 117t급 쌍끌이 어선 C호(117톤) 등 3척을 EEZ법 위반혐으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C호는 멸치 3톤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에 기해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척은 멸치 1136㎏과 1195㎏을 잡았지만 축소 기재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제주해경은 15일 오후 4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4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쌍끌이 어선 A호(168톤) 등 2척도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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