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억 제주해양경찰서장.

조준억 제주해양경찰서장이 15~16일 경비함정에 올라 불법 어업 단속을 현장 지휘했다.

제주해경은 외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차단하기 위해 15~16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운영했다.

제주해경은 3000톤급 등 대형함정 4척, 중형 함정 2척 등 총 6척의 경비함정을 투입,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틀 동안 제주해경은 무허가 중국어선 2척과 제한조건 위반 5척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경미 사항 위반 7척을 훈방했다.

▲ 제주해경이 무허가 중국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추격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조 서장은 3000톤급 경비함정에 편승, 2일 동안단속 작전을 진두지휘해 14척의 위반사범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제주해경은 16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석도선적 150톤급 쌍끌이 어선의 경우 기상 악화를 틈타 야간에 우리측 EEZ 경계선을 오가며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그물을 끊고 전속력으로 도주, 추격 끝에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단속매뉴얼에 따라 고압분사기, 유탄발사기, 소화포 등을 발사해 검거했다. <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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