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기상 악화 등을 틈타 불법 조업에 나섰던 국내 쌍끌이 저인망 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은 21일 오전 2시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3.7㎞ 해상에서 조업한 A호(139톤) 등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야간에 기상악화를 틈타 선명을 은폐하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 보다 앞선 제주해경은 20일 오후 1시 55분께 조업금지구역인 비양도 북서쪽 26㎞ 해상에서 조업한 주영기선 저인망 B호(39톤)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추자도 인근 해역 등에서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헬기·경비함정 등을 투입, 저인망 및 선망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제주투데이>

▲ 조업금지구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제주해경이 확인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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