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한 여수선적 외글이 대형기전저인망어선을 적발, 선주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불법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H호(69톤)호를 적발, 선장 A씨(67)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달 31일 여수 봉산항을 출항, 이날 새벽 화순항에 입항할 때까지 약 한 달여간 제주 근해에서 불법어구인 전개판 1조를 선미 갑판 아래 숨겨놓고 조업을 한 혐의다.

외끌이 저인망어선들은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 할 수 없다.

전개판을 사용하면 그물이 넓게 퍼져 오랜 시간 그물을 끌 수 있어 정상적인 외끌이 조업을 할 때보다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어족자원이 남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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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개판을 사용하는 불법 저인망어선들은 적발되면 끌고 있던 어구 전체를 절단해 증거를 없애는 등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하고, 입항 때는 불법어구를 해상에 은닉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적발이 매우 어렵다.

해경은 전개판 등 불법어구 사용 근절을 위해 주·야간 해상과 육상 순찰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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