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사진 왼쪽)과 이씨가 운영한 불법게임장 모습.<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전국을 상대로 불법게임기를 제조·판매해 억대의 수익을 올린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박모(46·서울)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바다이야기’,‘오션파라다이스’등 불법게임기를 제작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서울에 있는 전자상가에 사무실을 임대한 후 불법게임 프로그램으로 게임기를 제조해 서울·제주 등 전국에 340여대를 판매,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박씨는 게임기 주문이 들어오면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게임기에 사용하는 나무박스를 구입한 후 자신이 조립한 컴퓨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게임기를 제작한 후 직접 게임장을 방문해 설치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박씨로부터 불법게임기를 사들여 게임장을 운영한 이모(35)씨를 같은 혐의로 지난 1월초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 노형동과 삼도동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를 압수당하면 곧바로 다른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하는 등 최근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가 모두 5번이나 단속됐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이후 이씨로부터 압수한 불법게임기만 179대에 이른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한 수사와 함께 박씨에게 게임기 박스를 납품한 공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품에서도 확인되듯이 불법게임물은 당첨률이 사전 조작돼 있어 이를 설치해 놓은 게임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불법게임장 출입 금지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도내에 불법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상습적인 운영자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