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3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차량 진입 방해 등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권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시민운동가 송강호 박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벌금 700만원을, 강정주민과 활동가 등 16에게은 70만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상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자칫 피고인들과 공사관계자들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차원인 점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안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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