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윤모씨.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공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사에 차질을 주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체포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뜻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에 따라 1심의 판결을 파기한다"며 "3년 이상의 양형내용을 종합해 1년 6월로 감형한 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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