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신고 없이 젓갈을 제조 유통시키던 업체 4곳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신고 없이 자리젓갈 만들어 유통시키던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자리젓갈을 제조, 식자재 업체와 식당 등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대표 A모(57세)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 3개 업체는 자리젓을 제조해 27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 상당을 유통시켰고, 1개업체는 자리젓을 제조·가공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에게 150여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서귀포해양은 신고하지 않은 저장시설을 이용해 젓갈을 제조 판매·유통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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