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우근민, 신구범 두 전.현직 지사에 대한 구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그 배경이 의문시 되고 있다.

각 시.군의 일부 노인회와 부녀회, 보훈단체 등 제주지역 일부 관변단체들이 대법원 제출을 목적으로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검토해달라는 탄원서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들의 탄원서에는 "이번 사안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정에 공백이 생기고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상황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장, 나아가 지방의회에까지 파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우근민, 신구범 두 전.현직 지사 개개인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편을 들려는 것도 아니"라면서 "문제된 행동들이 지방행정과 지방정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재삼 검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지난 우근민 지사의 성추행 혐의 사건 때에도 이를 규탄하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야유를 퍼붓는 등 시위를 방해했던 단체들도 소속돼 있다.

또 단체 가운데 일부는 올해 초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공판 시기에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구원' 탄원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29일까지 펼치고 있다"며 "우리 단체에서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천명을 목표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서명운동과 탄원서 제출이 일부 관변단체 중심을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 경위도 밝히기 않은 채 도 단위 조직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구명운동에 대한 배경이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10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근민 지사에서 벌금 300만원, 신구범 전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는 지사직 상실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될 형량이며 두 전.현직 지사는 이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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